뉴스팍 류은정 기자 | 의정부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 운용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월 23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행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최근 늘어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차주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인식 부족을 주된 이유로 판단했다. 이에 부정수급 유형을 홍보하고자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을 추진했다. 관내 주유소를 방문해 주유소 사업자 및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홍보물(리플릿)을 배포하며 부정수급 유형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시는 부정수급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의심 사례 182건 중 15명의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적발했다. 의견제출 기간 후 소명 여부에 따라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또는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영민 버스정책과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유형을 홍보하고자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NO 캠페인을 추진했다”며, “하반기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