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발의에는 황은화 의원을 비롯해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용어 정의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명시됐다.
시장의 책무로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했으며,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조항도 담겼다.
또 시장이 돌봄노동자 역량강화 교육과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해 공적이 탁월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은화 의원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은 상황임에도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돌봄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