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283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발의에는 현옥순 의원을 비롯해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부모 가정’ 등에 대한 용어 정의와 지원 추진 목표 및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명시됐다.
또 시장의 책무로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해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아동 양육 지원,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안산시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사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현옥순 의원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아직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사회적 편견과 선입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조례안을 통해 저출생시대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폭넓은 지원정책을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열리는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