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소율 기자 | 안성시는 지난 15일 안성아양서희스타힐스를 안성시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세대 대표자가 세대주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체적으로 신청하고 추진하는 제도이다.
해당 아파트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2025년 1월 15일부터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안성시 보건소장은 “입주민의 자발적 협의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서로 협력하여 아파트 내 금연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길 바란다.”며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