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의회가 문화 활성화 등 민생 조례 10건과 의회 제도 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안 3건 등 총 13건의 의원 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예고를 14일 시행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1일까지로,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기한 내 이메일이나 우편(군포시 청백리길 12)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 이우천 의원 3건(군포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워 조례안 등)이다.
또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박상현 의원 1건(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안), 이혜승 의원 2건(군포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이 자치법규들은 오는 11월 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제2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은 더 신속하게 시민 불편을 개선하고, 민생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법안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번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