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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민선8기 의왕시장 행정기본법부터 공부하길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의정활동 4년 중 임기 반환점 맞아 의정활동 소회 밝혀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 전반기 2년의 행정은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에서 해서는 안 될 사례로 나올법한 절차적 하자의 끝판왕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1일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의왕시 행정에 보내는 경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원칙을 깬다면 시민들이 과연 시의 행정권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감에서 예산편성 기준 위반이 적발됨에 따라 이에 따른 백운호수제방 수직엘리베이터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져 시의 책임 있는 행정절차 준수가 요구됐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수 지정 대수를 준수하는 주차장이 1곳만 충족하고 17군데는 미충족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사례로는 조례와 시행규칙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시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지적도 있었고,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명절수당 셀프신설 시도는 시민들과 온도차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종결정권자인 시장은 행정고시를 패스한 공직자 출신이지만 행정기본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 같다”며 “행정의 적법성을 위해「행정기본법」부터 공부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한 의원은 또,“지난 2년 시정을 감시, 견제코자 노력했으나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국 시정을 이끄는 리더의 철학과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데, 절차 따위 무시해도 좋다는 식의 독선행정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제어권한이 조례 제‧개정과 예산심의권 외에 별다른 것이 없어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악습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소신발언을 했다.

 

한 의원은 후반기 의정활동에 대해 “공직자라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업무를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저 또한 지적과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왕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모든 일에 순리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며 “남은 2년도 겸손함과 참신함으로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발로 뛰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장중심, 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규칙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성과를 냈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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