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실무 매뉴얼’을 발간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설정·고시하여 해당 구역 내에서는 노래연습장, 피씨(pc)방, 게임제공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등의 시설의 설치 운영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출간되는 매뉴얼은 그 간의 정책 변화 내용과 개정된 법률, 사례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실무 담당자가 촘촘하게 현장을 지원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리뉴얼하여 발간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의 이해,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 관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법령해석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도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업무 담당자가 실무 매뉴얼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