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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의왕시의회, 의왕도시공사 본부장 셀프명절수당 규정 개 취소

- 김태흥, 한채훈 의원 5분발언 의왕도시공사 문제 지적
-“의왕도시공사 곳곳 절차 이행 심각한 문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의왕시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의왕도시공사 임원인 본부장의 셀프 명절수당 신설이 취소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 김태흥,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 11일 의왕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의 본부장 셀프명절수당 규정 개정을 취소하고 수영강사 예산 집행 절차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김태흥 의원은 “도시공사 본부장에게 연간 703만원씩을 지급하는 명절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의왕시 재정상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본부장의 회피사유에 해당됨에도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면서까지 의왕도시공사의 규정을 고쳤던 사실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임시회가 열리기 하루 전, 본부장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철회하기로 시로부터 통보받았다”며 늦었지만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흥 의원은 현 의왕도시공사에 세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의왕시의 재정 상황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고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둘째, 훈령에 따라 감독기관인 시 담당부서 및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의왕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정 등 현재 변경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있는데 전문을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의회에서 의결된 2023년도 본예산 시간강사 수당 기준은 수영강사 2만3천원, 아쿠아로빅은 4만5천원이었으나 도시공사에서 예산집행은 각각 2만5천원, 5만1천원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만약 도시공사가 제대로 혁신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경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왕시와 시장은 관계 조례와 규정에 따라 도시공사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그간 도시공사의 잘못된 관행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정처리사안을 의왕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다면 의회가 전격적으로 바로 잡아나가겠다”며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었으며,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에는 무소속 박현호 의원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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