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고 임대 허가조건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부재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어 관리소홀 및 직무태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가 관리해야 하는 임대부지는 높은 펜스가 쳐져 있어 CCTV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야간에는 청소년들이 탈선하여 우범화 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당 임대부지내에 불법으로 조성된 불법건축물 4동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만안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원상복구 관련 계고장 발송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고 있음에도 한국도로공사는 임대부지 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국유지 관리 소홀 및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례에서는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를 방조로 판시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와 복수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827-2번지 국토부 소유의 토지(대지)를 위탁받아 특정인에게 수년 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계약기간은 1년 이며, 2인 이상 사용허가 신청인이 없을 경우, 매년 연말 기존 사용자와 계약을 이어간다. 사용료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해 부과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 임대사용자는 불법컨테이너 4동을 수년째 불법으로 사용하면서 만안구청으로부터 계고기간 내 불법건축물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가 또한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 소유 토지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방치 또는 방조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가 해당 토지가 사용허가서에 기재된 임차인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거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10조는 사용목적 변경 및 원상변경, 시설물 설치 등은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 4항은 사용목적을 위배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 관계자는 “사용허가를 내준 토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당 토지의 사용면적 및 임대금액 등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답해줄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토지 사용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양신문, 뉴스팍, 원스텝뉴스, 뉴스뷰, 경기TV 공동취재 및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