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4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종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 전 검토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등 공모 신청 전 의회에 보고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함으로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