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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 발의 '난임극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난임부부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 위해 난임극복 지원 방안 명시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설호영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 난임 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과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난임치료 지원 대상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로 정했다.

 

시술비 지원사업과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 치료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등은 시장이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공적 수혜의 공평성을 고려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 지원비를 환수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설호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지방정부의 우선 과제 중 하나이기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시행돼 안산의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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