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화형 기자 | 임태희 교육감이 서울 지역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등 연이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책임조례’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이 교육감의 책임은 외면하고 학생인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나쁜 정치라며 반대에 나섰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사태는 학생의 잘못도 아닐뿐더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따라 행사된 학생의 권리가 문제 되어 일어난 사건도 아니라며 “잘못된 진단에 잘못된 처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서 교육감에 “학생인권조례가 문제라면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부분이 이번 초등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밝혀달라”고 반문하며 오히려 “이 사회적 타살의 가해자들은 일선 교사들을 탈출구 없는 악성민원인 앞으로 내몬 교장과 교육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라며 책임의 소지를 분명히 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변화를 고등학교 시절 직접 느꼈던 유호준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맞춰야 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잘못된 문제의식을 지적하고, “현재 교실에서 직접 아이들을 마주하고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평교사들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이들 때문이 아닌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행정 시스템은 뭐 했냐는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국교원단체총연맹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에 대해 손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도 “대체 학생인권조례 중 어떤 차별금지 조항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는지 묻고 싶다.”라며 교육부 장관의 상황인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이 이런 교육감과 장관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정말 죄송스럽고, 아리고 아프다.”라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후 이어진 글에서 교사들이 2018년 10월 18일에 시행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적용을 못 받는 현실을 강조하며, 교사들이 악성 민원 전화·폭언 등에 시달리면 교사들이 즉시 응대를 중단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와 치료 및 상담 지원에 더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나설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