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 동물학대행위 적발 이후 현장 목소리 반영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3일 동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동물 번식장을 점검해 학대받고 있던 반려견 1,400여 마리를 구조한 이후, 관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학대행위 처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먼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료나 물 공급을 포함한 동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학대당한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도 5일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규정된 피학대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더욱 엄격하게 격리해 치료‧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