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소율 기자 | 안성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가 개인 685건 1억 6,453만원, 법인 98건 4,039만원, 외국인 158건 5,672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418건 1억 5,801만원, 법인 79건 5,056만원, 외국인 35건 2,046만원으로 총 4억 9,067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선이나, 부득이 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납부해야한다면 20%가 감경되는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체납고지서를 받은 분들께서는 추후 부동산ㆍ예금(채권)ㆍ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