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이소율 기자 | 평택시는 평택브라운스톤 청북아파트를 평택시 제22호(안중보건지소-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현판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 평택브라운스톤 청북아파트는 12개 동 579세대로,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지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 표지판 부착과 현수막, 안내 스티커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금연아파트의 정착을 위해 2023년 11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 사업을 계속 펼쳐가겠다”라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