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 실시

2025.10.14 17:30:04

체납발생 60일 경과, 30만 원 이상 체납자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체납액 징수 및 최소화를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오는 12월 말까지 번호판 영치 및 견인·공매 등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자는 과태료 체납발생일 60일 경과,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연초에 과태료 체납자 978명, 1,061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전문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유동 인구가 많은 복합상가, 쇼핑몰, 공영주차장과 같은 차량 밀집장소부터 주거지역, 골목길까지 예외없이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고액 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의 불법명의 차량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차량 단속으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각종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체납 과태료를 확인해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는 위택스, ARS(☎142-211), 금융기관의 CD/ATM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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