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해소 종합대책 추진

2022.10.20 12:29:15

지자체·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 방안 수립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 적기 추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내 개발지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승인·준공 과정에 관여하는 지자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과밀학급 해소·학교 신설을 위한 협조 사항을 구체화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교육청은 지자체에 대해 ▲개발계획·도시계획에 교육청 의견 적극 반영 요청, ▲지자체 미사용 부지 학교 용지로 활용 협력, ▲통학구역 유연화에 따른 통학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에는 ▲학교 신설 심사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요청, ▲학교 증·개축, 수선 부담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정확한 학생 수요 예측을 위한 학생발생률 산정 보정계수 개발,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학급 증설에 따른 교원 정원 확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도시개발 지역 학교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의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면제, 학교설립기준 완화, 증축비 현실화 등을 교육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신설 대체 이전 사업이란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기존 운영 학교를 통합·이전해 새로 짓는 방식을 말한다.


도교육청 류영신 학교설립기획과장은 “도내 과밀학급, 학교 부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 학교 현장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해 원활하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학교 수(22년 3월 1일 기준)는 전체 학교 2,468교 가운데 1,116교(초 482교, 중 487교, 고 147교)다.

이지율 기자 godqhrgkwk07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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