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2.07.19 10:06:38

국가 등의 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 근거 / 7.19. 시행

 

뉴스팍 이지율 기자 |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2.07.19.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되는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에 대한 연구 근거 등을 마련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2.1.18.공포, 2022.7.19.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방법 및 절차, ▲ 중요출토자료의 신고 등 절차, ▲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조치 권한 위임 등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매장문화재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경감하고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골과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 및 보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비함으로써 고고학 ․ 역사학뿐만 아니라 고생물학 및 의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이지율 기자 godqhrgkwk0704@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