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정답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2021.12.20 17:17:18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수능 생명과학II 문항 관련 법원 판결의 후속조치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능 출제 및 이의심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출제오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제·검토 기간 및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고, 이의심사의 객관성·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의심사 기간, 자문학회 범위·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 및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제 원인에 대한 면밀한 진단·분석과 더불어 생명과학II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학부모 등 현장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하여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수시 합격자 등록, 미등록 충원, 정시전형 원서접수 등 이후의 대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율 기자 godqhrgkwk0704@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