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안양시는 최대호 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9일부터 이계삼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이 기간 부시장이 시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계삼 시장 권한대행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동시에 전 직원 대상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재차 강조하고, 선거 기간 중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상시 점검 ▲재난·안전관리 강화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이계삼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라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불편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책임 있는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