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세요

2026.04.01 10:30:19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시흥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법인은 2025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 대상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한 곳에만 신고할 경우 미신고한 지자체에 대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법인지방소득세는 2024년부터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거나, 시흥시청 시세관리과에 서면(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