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2026.03.18 10:10:12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특례시(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주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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