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화성시의원, “예산 먼저 쓰고 의회 통보?… 관행적 ‘성립전 예산’ 제동 걸어야”

2025.12.08 19:41:35

- 김영수 화성시의원, 5분 발언서 ‘성립전 예산’ 남용 실태 비판
- “행정 편의주의가 의회 심의권 무력화… 지역 건설업계 인력난 부작용까지 초래”

 

뉴스팍 배상미 기자 | 화성시의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이 지방의회의 핵심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집행부의 ‘성립전 예산’ 남용 관행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8일 열린 화성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영수 의원은 “성립전 예산은 긴급한 재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집행부의 신중한 운용을 촉구했다.

 

‘성립전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가 지정된 경비나 재난 구호비 등을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미리 집행하고, 추후 추경 예산에 반영해 승인받는 제도다.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지만, 의회의 사전 검증 절차를 건너뛴다는 점에서 ‘재정 민주주의의 예외’로 통한다.

 

김 의원은 “이 제도는 행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뒤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해, 의회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김 의원은 성립전 예산의 남용이 행정 내부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구체적인 부작용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조기 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쏟아지는 성립전 예산은 계약 부서와 감사 부서의 업무 과중을 초래한다”고 꼬집으며, “지역 건설 산업체의 경우 일괄적인 계약 발주로 인해 특정 시기에 일손 부족 현상을 겪고, 반대로 하반기에는 일감이 없어지는 수급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예산 편성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집행부는 성립전 예산 편성 시 긴급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된 만큼 사후 감사와 성과 보고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량권에만 의존하기보다 예산 편성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의원은 끝으로 “시민들이 의원에게 위임한 심의·의결권을 생략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성립전 예산의 편리함이 재정 운용의 본질인 신중함과 책임성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감시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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