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방지 조치 완료

2025.12.04 16:30:27

정류장 3개소에 불법주정차 금지 경계석 커버 설치, 25개소에 포스터 부착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버스정류장 인근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법주정차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일산서구는 버스정류장 3개소에 불법주정차 금지 경계석 커버를 설치하고 25개소에 금지 홍보 포스터를 부착했다.

 

구는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사거리(정류장 20-641), 킨텍스 2번 출구 앞(정류장 20-765), 대화동 호수로(정류장 20-583) 등 민원 다발, 교통 혼잡 지역인 3개 정류장에 불법주정차 금지 경계석 커버를 설치해, 정류장 전후 10m 금지 구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일산서구 주요 정류장 25개소에는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불법주정차 금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단속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예방 중심’ 대책으로 추진됐다. 정류장 주변에 주정차금지를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경계석 커버를 설치하고, 외부 포스터를 활용한 이중 홍보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해 ▲버스 진입·정차 지연 ▲보행자 시야 방해 ▲승하차 안전 저해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된 조치다.

 

이주훈 교통행정과장은 “버스정류장 주변은 시민 통행이 잦고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으로,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를 확대하고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산서구는 향후 현장 반응과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홍보물 확대 설치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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