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시행

2025.12.01 09:30:14

임대료의 50% 감면, 감면한도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2025년 현재 지속되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의 50%,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2025.1.1.~2025.12.31. 까지로 해당 지원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를 방문하여 감면 신청하면 된다.

 

군포시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물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경기 회복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동화서북안길 70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