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직자 대상 자치법규ㆍ적극행정 교육으로 '신뢰받는 행정' 한 걸음 더

2025.11.21 08:10:20

18~19일 공직자 100명 대상…실무 중심 강의로 행정 전문성 제고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시흥시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6급 이하 공직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자치법규ㆍ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자치법규 이해도와 적극행정 실천 역량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진행된 강의에서는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법령과 조례로 분석하는 시흥행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 소장은 ▲자치법규의 기본 구조와 해석 방법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자치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19일에는 인사혁신처 소속 적극행정 강사이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총감독을 역임한 최덕림 강사가 ‘적극행정을 통한 시흥혁신’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갔다. 최 강사는 ▲적극행정의 필요성과 공직자의 역할 ▲순천만에서 배운 공공혁신과 협력의 가치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이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를 갖고 능동적으로 행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들이 자치법규와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행정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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