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2025.10.14 09:10:09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등 규제 완화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군포시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적용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를 10월 10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시 또는 국가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경우 횟수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경우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완화하여 토지의 이용과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시설인 주차장, 정비공장을 허용하여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하여 자주식 주차(카리프트 방식 제외) 100퍼센트일 경우 공동주택 비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 기준 정비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 신설 △공원 등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산식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정비 △공동위원회 기능 추가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완화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