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시 현황 반영한 자체 건축 체크리스트 제작

2025.08.29 08:10:13

건축허가 신청 시 효율적인 검토 지원하는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자체 제작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건축허가 신청 시 필요한 항목만 검토해 제출할 수 있도록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설계자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제출해야 하고, 시는 제출받은 항목을 검토해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는 공항시설, 댐, 항만 등 용인시와 무관한 법령까지 포함돼 있어 140여 개 이상의 규정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탓에 검토 시간이 지연되거나 과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에서 용인지역의 실제 건축·주택 현황에 맞는 항목만 추출, 감사사례와 법령 해석 사례를 반영한 ‘용인시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검토 필요 항목 자동 체크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법제처 해석사례 ▲종합감사사례 ▲협의부서 체크 등을 지원한다.

 

시는 프로그램을 용인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동영상과 함께 게시해 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한국건축규정 플러스 체크리스트 사용으로 설계자는 체크리스트 작성이 훨씬 편리해지고, 허가 담당자는 법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인허가 과실을 예방하고, 양질의 건축·주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