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

2025.08.05 11:10:16

집중호우 피해주민 대상 사용료 80% 일괄 인하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가평군은 지난 7월 2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과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재산에 대해 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80%(기존5%→감면후1%) 일괄 감면 적용 △경작용 대부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 감면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초 개최 예정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돼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