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고 안내 실시

2025.08.04 16:30:07

10월 정기 부과 전, 8월 한 달 간 현장조사 실시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담금 대상자에게 경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8월 한 달간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업무용·상업용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도시 혼잡 완화 목적의 부담금이다. 부과 기준은 시설물의 위치, 종류, 규모, 용도, 교통 유발 계수 등에 따라 산정된다.

 

이번 사전 안내는 2025년 10월 중 예정된 정기 부과를 앞두고, 대상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 착오 납부와 이의 제기를 예방하고, 부과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다.

 

안내문 발송과 함께 현장 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하며, 부과 대상 시설의 용도 변경, 폐업, 멸실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해 과세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대상 시설물 소유자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