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부담부증여 취득세 일제조사 실시

2025.07.25 12:50:52

채무 인수 없이 취득세 줄인 편법 거래 근절…공평과세 실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채무 인수를 하지 않는 등 편법적인 증여 행위를 통한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취득가격 법 개정(2023. 1. 1.) 이후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취득한 부동산 102건이다.

 

구는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 채무 인수 여부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채무 인수 사실이 불명확하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과세예고를 거쳐 미신고납부분에 대해 추후 고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담부증여는 실제 채무 인수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취득 이후 정확한 채무 승계가 중요하다.”며 “허위 신고 시 추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양구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채무 인수를 명목으로 세금을 줄이면서 실제로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편법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해 공평과세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