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5.07.22 14:50:21

8월 31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 9월 1일~10월 23일 방문 조사

 

뉴스팍 배상미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산서구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통·반장과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세대별 대표 1인이 스마트폰에‘정부24’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주민등록지 거주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지 내에서 실행해야 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경우, 방문 조사(9.1.~10.23.)가 추가로 진행된다.

 

또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 방문 조사가 병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100세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자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비대면 및 방문 조사를 끝낸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실거주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해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이 기간(10.24.~11.20.)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2022년에 도입된 후 매년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비대면 조사에 올해도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조사원인 통·반장과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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