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승소 확정

2025.06.30 11:30:28

최대호 안양시장 “연현공원 조성사업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 3심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며 안양시의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중단됐던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30일 안양시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만안구 석수동 일대 제일산업개발의 아스콘공장 부지에 3만7,546제곱미터(㎡)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일산업개발 등은 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21년 4월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및 2심에서 안양시가 승소하자 2025년 4월 상고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취소 소송을 1심 및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승소하면서 연현마을 주민들이 오랜 시간 염원하던 연현공원 조성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조성 사업을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해 연현마을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