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흥구,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ㆍ공제기준 확대

2025.04.24 08:10:07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세금 부담 완화…256개 사업장에 제도 변경 안내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과 관련된 면세 기준이 상향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변경은 고물가·고임금 시대에 사업주의 세금 부담을 덜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기흥구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를 납부하는 지방세로, 올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면세 기준이 기존 ‘월 평균 급여 300만 원 이하’에서 ‘36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총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장은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기준(1억 5천만 원) 대비 3천만 원 상향되면서 더 많은 사업장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의 세금 공제 요건도 보다 명확해져서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달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올해부터 신설 1년 이내 사업소의 경우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흥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면세ㆍ절세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관내 사업장 256곳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 의무가 있으며, 종종 과세 기준 혼동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업들이 정확히 신고하고 실질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