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24건 안건 '원안 가결'... 시민 복지 및 지역 발전 박차

2025.03.20 18:51:45

- 조례 제·개정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현안 해결 노력

 

뉴스팍 배상미 기자 | 3월 20일, 화성시의회는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가결 안건으로는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공무원 특별휴가 및 육아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화성시 재정 운영 조례안(재정 운영 효율성 강화)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소공인 정책적 지원 체계 마련)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민 건강권 확립) ▲화성시 도심 항공 교통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이 있다.

 

특히,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공 하수도 및 상수도 관리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일부 의원의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가결 처리되었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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