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24일간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58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존치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대상이다.
팔달구는 가설건축물 사용 현황(신청 당시 용도, 구조, 면적 등 확인),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안전사고 및 위험발생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을 실시했다.
정비 대상 중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시정통지 안내를 보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팔달구 건축과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30일 전 사전 안내를 매월 시행 중이며, 현장 점검 시 사용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