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2월 집중 모집

2025.02.07 08:10:03

연매출 12억 원 이하 관내 사업자등록 한 소상공인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 가능

 

뉴스팍 류은정 기자 | 광명시는 2월 한 달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집중 모집한다.

 

가맹점 신청 대상은 연매출 12억 원 이하 관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전통시장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는 연매출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단,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사행성 오락업 등 일부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일반 신용카드 대비 카드 수수료율이 0.25%p 절감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일 경우 반기별로 광명사랑화폐 카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광명시청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방문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는 “음식점, 마트, 병원, 약국, 학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종의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라며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확대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2월부터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30만 원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