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올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에 보조금 39억원 지원

2025.01.06 08:30:04

전년 대비 43% 늘어…올해부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때 최대 2500만원 지원도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총 39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긴축 재정임에도 시민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년 27억 4000만원 보다 11억 8000만원(43%)을 늘렸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30년 경과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원) 등이다.

 

시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원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다.

 

올해부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설치 때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안전관련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50% 이내로,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시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를 모집한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시 공동주택과(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하는데,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마련한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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