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24.12.13 12:50:24

 

뉴스팍 류은정 기자 | 화성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6만7천684건, 346억3천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28%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2. 16.부터 12. 31.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