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2024년 자치법규 직원교육 실시

2024.10.16 14:10:03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오산시는 지난 14일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법령과 조례로 접근하는 오산시 행정’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자치법규의 일반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 오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최 소장은 “자치법규가 잘못된 경우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조사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율 기자 ghkgud0601@nate.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