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2024.05.24 11:22:58

5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온라인 및 대면 신청 가능

 

뉴스팍 류은정 기자 | 의왕시가 5월 28일부터 의왕시 농민기본소득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거주 조건, 농지소재지 요건 등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역화폐(의왕사랑상품권)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왕시에서 연속 2년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고 의왕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3년 이상 영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족원의 경우 경영주와 세대를 1년 이상 같이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농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지참해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의를 거쳐 7월 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오세철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이 농업인 소득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은정 기자 ryu055@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