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06.15 11:03:10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재원과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 정비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신설 등이다.


김상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도모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상미 기자 jiso031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팍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인명 : 뉴스팍 | 대표전화 : 0507-1442-1338 | 팩스 : 0504-294-1323 | <수원본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179, 309호 오피스밸리 내 52호 (인계동, 현대콤비타운) <화성본사> 경기 화성시 효행로 1338-44 <안양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421-13 제호 : 뉴스팍 | 등록번호 : 경기 아 52424 | 발행일 : 2019-04-03 | 등록일 : 2019-03-19 | 발행·편집인 : 배상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형 뉴스팍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뉴스팍.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