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 땅 찾기 서비스 온라인으로 제공

 

뉴스팍 배상미 기자 | 수원시는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중 일부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온라인 서비스는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PDF)로 내려받은 후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인 거주지 지자체를 지정해 대법원 증명서 파일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수원시에서 증빙서류 열람 등 절차를 거쳐 조회대상자 사망 여부,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한다. 신청 내역이 적법하면 승인 처리 후 결과를 제공하고(열람 후 출력), 부적합하면 반려한다. 처리 기한은 3일이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이전처럼 시·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