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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 강화

 

뉴스팍 이지율 기자 | 교육부는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육부장관은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을 통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여 각종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교육시간이 지속 증가하며 어려움을 겪던 학교들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등교육법(일부개정)】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임에도 그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격대학이 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위 및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재직자 등 학습자들은 다양한 실무경험 연계 교육과정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에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하고,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확산 대응 등 학교 현장의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교육기관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교육공무원 간에도 겸임이 가능하도록 겸임의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인사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중독자를 포함했다.


또한, 대통령의 교육공무원 임용권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을 부여했다.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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