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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29일(금)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5.29)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한다.


2022년 5월 31일(화)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 ~ 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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