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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재정부,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방향 논의

기획재정부 2차관,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서비스원 현장간담회

 

뉴스팍 이소율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월 3일 14: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벨(광진구)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마포구)을 방문하여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강화와 사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향후 투자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 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안 차관은 그간 장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17년 대비 ‘22년 예산은 약 2배 수준으로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동일 기간 총지출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이라 밝혔다.


이에 덧붙여, 그간 정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통한 비장애인과의 삶의 격차 완화를 목표로,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장애∙▲장애아동∙▲활동지원 3개 돌봄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자해 왔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우선,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19.3월 도입된 성인∙방과후 주간활동서비스*의 지원 시간∙대상을 3년간 대폭 확대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돌봄 시간을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도 9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했으며, 그간 주간활동서비스 수요 대비 실집행이 부진한 사유로 논의되던 활동지원 서비스 동시 이용 시의 시간 차감분도 축소하여 신청률을 제고했다.


(장애아동) 다음으로, 성장기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 돌보미 사업 및 행동발달 재활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언어∙미술∙음악∙놀이 등 행동발달 재활서비스 이용권(1인당 월 22만원 상당, 본인부담 포함)의 지급대상을 6.5만명에서 6.9만명으로 확대했으며, 그간 수요가 많았던 중증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중위 120% 초과 가족 대상 신규 지원(1천명, 본인부담률 40%)을 포함, 4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활동지원) 마지막으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의 대상∙단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수요 증가를 감안, 지원대상을 9.9만명에서 10.7만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단가도 5.6% 인상했으며, 최중증장애인 돌봄 기피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지원사 인센티브 대상을 1천명 확대(3→4천명)하고 금액도 시간당 2천원으로 인상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21년 근거법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본격적으로 운영됐다.


예산 지원은 ’19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4개소(서울·대구·경기·경남)의 설치·운영을 우선 지원했으나, 이후 단계적으로 설치지역을 확대하여 ’22년에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설치가 완료된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기피하거나 공급이 부족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하여 운영하거나, ▲유사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재무·회계·노무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한다.


’21년 말 기준으로 191개 기관의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 및 소속시설 종사자 총 3,376명을 고용 중이고, 총 20,529건의 긴급돌봄 지원을 수행했다.


안도걸 차관은 이번 정책 간담회에서,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임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향후 지원방향을 밝혔다.


장애 등록과 무관하게 발달지연∙장애 영유아와 가족에게 조기 발견∙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하고자 한다.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맞춤형 컨설팅, 교육기능 강화 등으로 역량 있는 민간서비스 공급 주체의 진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에도 지속 노력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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