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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등 사례 중점 교육

 

뉴스팍 이화형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7일 구청 대강당에서 영통구 공직자들의 반부패·청렴의식을 내재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23년 영통구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인 박연정 강사를 초청하여 100여명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현장강의를 진행했다.


영통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기본정의부터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제제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여 법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 공공재정 환수법, 갑질근절 인식개선 등 다양한 청렴주제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집중도를 높였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들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주길 바란다”라며 “더 청렴한 영통구로 거듭나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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